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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1 | 231 | 마지막으로, 반란군은 진압군 측 인사 몇 명을 공식적으로 처형하거나 공개 군사재판에 세움으로써 군 내부에 본보기를 남겼다. 이때 내린 형량은 대부분 과도할 정도로 가혹했으며, 이는 반란군 세력이 “정상적 명령 체계를 거부하는 자는 끝까지 처단된다”는 메시지를 심어 군 전체를 위축시키려는 목적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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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3 | 233 | === 정권을 장악한 반란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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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5 | | == 재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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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6 | | === 사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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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8 | | == 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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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9 | | 10.24 시민혁명 당시, 분노한 시민들이 무장 투쟁을 통해 계엄군을 몰아내고 대통령실로 쳐들어가 비달 파브르를 사살했다. 이 사건은 루이나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이루었으며, 국가의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시민들의 강력한 의지와 투쟁을 상징하는 순간이었다. 당시, 비달 파브르는 국가를 혼란에 빠뜨린 내란의 주범으로 지목되었고, 그의 행동은 국가 질서의 근본적인 위협으로 간주되었다. 시민들은 그의 행위에 분노하며 무장 투쟁을 벌였고, 결국 계엄군을 몰아낸 후 대통령실로 침입해 비달 파브르를 벨포르 시청 광장 앞으로 끌고 나온 후, 성기와 귀를 잘라내고, 머리를 삭발한 후 비달 파브르의 가족을 사살하고 시민혁명의 주동자들은 자신들이 작성한 선고문을 읽은 후, 비달 파브르를 총살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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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1 | | 비달 파브르의 사망은 법적으로는 즉각적인 처벌로 간주되지 않았다. 그가 처벌받기 전에 이미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로운 민주정부가 구성된 이후, 법원은 그의 내란죄와 국가적 범죄에 대한 사후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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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2 | | === 내란행위에 대한 승인여부 (부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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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3 | | 대법원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도 12·13 군사반란과 그에 따른 집권에 대해서 주권자인 국민의 일반의지(General will)에 따른 사후적 승인을 부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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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4 | | > '''반란수괴·반란모의참여·반란중요임무종사·불법진퇴·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초병살해·내란수괴·내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목적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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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5 | | >대법원 196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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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6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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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4 | 12·13 군사반란이 일단락된 직후, 루이나의 권력 중심은 완전히 반란군, 즉 비달 파브르를 중심으로 한 노던 소사이어티 계열의 손에 들어갔다. 이들은 단순히 군 내부의 지휘권만이 아니라, 국가 최고 통치 권한까지 단계적으로 흡수하며 정권을 장악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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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6 | 반란의 직접적 성과는 곧바로 군 지휘권 장악으로 이어졌다. 참모총장 에드워드 스펜서의 체포로 인해 정규 지휘계통은 사실상 마비되었고, 육본·국방부·특전사·수경사령부 등 주요 부대가 반란군의 통제하에 놓였다. 반란군은 이를 기점으로 각 부대에 자신들의 심복 인사들을 임시 지휘관으로 임명하고, 기존의 정규 지휘관들은 구금·전역·격하 조치를 통해 권한을 박탈하였다. 이 과정에서 최소한의 형식적 절차조차 무시되었으며, 군 내부에 남아 있던 진압 성향 인사들은 더 이상 반발할 힘을 가지지 못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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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5 | 249 | == 재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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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6 | 250 | === 사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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